취득10 무주물선점⋅습득⋅발견 06 무주물선점⋅습득⋅발견1. 서설구분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소유관계소유자×소유자 ◯소유자, 상속인이 있으나 미확정사례야생동물, 고분, 고대유물도망간 가축고옥의 옷장에서 발견된 300년된 동전요건 1소유의 의사+선점(점유)습득(점유)발견(점유×)요건 2 공고후 6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 때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때효과원시취득 ⇨ 보상예외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동산, 부동산) ⇨ 국유(보상)2.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⑴ 의의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⑵ 대상현재 소유.. 2023. 1.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94다36049])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므로(제198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되고(제192조 제2항)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96다24279].⑺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① 취득시효의 중단 : ㉠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97다6186]. ㉡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 2023. 1. 17.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⑴ 의의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⑵ 요건소유권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행사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94다50533].⑶ 내용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인접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 2023. 1. 16.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 Ⅱ 중가산세 등 1. 중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 조(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 산세)의 가산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 80% ⑴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 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및 요 트회원권은 제외) ⑵ 지목변경, 차량 ․ 기계장비 .. 2022. 11. 14.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Ⅵ 세율 적용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 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 당한다) ②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③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 장 2.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 개축 또는 개.. 2022. 11. 1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07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1. 표준세율 ⑴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⑵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 른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 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 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 2022. 11. 14. 개수한 경우 등의 과세표준 Ⅱ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 등의 과세표준 ⑴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 제외) 또는 개수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건축의 과세표준 구분 ⑵ 증가한 가액의 결정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 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 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② 위 ①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 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 2022. 11. 1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Ⅱ 원시취득 등 1. 건축물 등 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②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 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⑵ 비조합원용 토지 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 2022. 11. 14.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04 비과세 Ⅰ 국가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1. 국가등의 직접 취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 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 이라한다) 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 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포함(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2022. 11.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