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19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한 모든것 Ⅲ 양도차익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⑴ 실지거래가액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⑵시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⑶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의 방법에 따른 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⑴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 가의 취득 당.. 2022. 11. 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한 거주자가 해당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 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신고 의무자 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이 경우 해당 과 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⑵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및 .. 2022. 11. 1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4.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⑵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증여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 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5. 미등기양도자산 ⑴의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⑵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 2022. 11. 17.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⑶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에 따른 세액이 ②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 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서 공제 ․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위와 같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2022. 11. 17.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Ⅳ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⑴의의 ①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 는다) 및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조합원입 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 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2022. 11. 16.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특례 ⑸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특례 수용 ․ 경매되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가 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의 가액에 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 은 금액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 락가액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 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2022. 11. 16.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2.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 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 가리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⑵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2022. 11. 16.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 조정금 ①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⑴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 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2022. 11. 16. 1세대1주택의 특례 비교 ⑻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용 주택 장기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 정]을 포함한다.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 정 어린이집과 그 밖의 1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 각 ①과 ② 또는 ①과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 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직전거주.. 2022. 11. 1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