⑻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용 주택 장기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 정]을 포함한다.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 정 어린이집과 그 밖의 1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 각 ①과 ② 또는 ①과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 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소 득세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②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 업자가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장기가정어린이집: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 록을 하고, 장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1세대1주택의 특례 비교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단,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2년 이상 보유의 요건
⑴ 보유기간의 계산
①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
지 ․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②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처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 2(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 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일시적으로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 주택은 제외하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⑵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에 따 른다.
⑶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통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①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 무너짐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②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③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 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7.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 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 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 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 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⑵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 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⑶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만,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⑷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아래의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 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 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 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공제한 금액 (0) | 2022.11.16 |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 조정금 (1) | 2022.11.16 |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1) | 2022.11.16 |
1 주택 및 부수토지의 요건 (0) | 2022.11.16 |
비거주자가 1세대 주택을 3년 (2)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