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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by 신제로니모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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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⑶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 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 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 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⑷ 취학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 소유로 인한 2주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⑸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 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 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 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 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 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 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 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단,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⑹ 지정문화재 등에 따른 2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 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⑺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 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 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귀농으로 인하 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로서, 귀농 후 최초 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농어촌주택의 종류와 비과세요건

 

귀농 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취득(귀 농 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① 취득 당시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영농의 목적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 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 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영어의 목적으로 어업인(수산업법에 따른 신고 ․ 허가 ․ 면허어업자 또는 그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이 취득하는 것
④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 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여 거주할 것. 
⑤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 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 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 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 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 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 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 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 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 주택

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 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 구(특별시 및 광 역시의 구를 말한다) ․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 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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