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비거주자가 1세대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기 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지 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⑶ 양도주택의 순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비과세의 배제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미등기양도자산
⑵ 허위신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 액
②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⑶고가주택
⑷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1세대가 주택(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 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자율 주택정비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부터 적용(법 2020. 8. 18. 개정부칙 제4조)
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
①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②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의 주 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 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적용배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3. 1세대의 요건
⑴ 1세대의 의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 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⑵ 1세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 를 1세대로 본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 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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