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11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 2023. 3. 2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가진다. 법정대리인의 권리1. 법정대리인의 권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가진다. 촉구권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이며(제15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촉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① 동의권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5조․제6조), 법정대리인은 동의권을 가진다. 동의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면 되고, 동의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 2023. 3. 21.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의 지위 1. 민법 제 364조 입법취지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저당권설정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의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접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2002다7176].② 제3취득자의 범위: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부동산을 .. 2023. 2. 2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 ⑴ 원칙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하여진다.⑵ 보충규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① 제360조의 성격: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삼자에3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0다 8855].[90다8855]. 목적물보존비용과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피담.. 2023. 2. 15. 지상권의 존속기간 03 지상권의 존속기간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⑴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제280조)① 민법의 규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30년, 15년, 5년)까지 연장한다. ② 판단기준: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ʻ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ʼ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 2023. 1. 30. 무주물선점⋅습득⋅발견 06 무주물선점⋅습득⋅발견1. 서설구분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소유관계소유자×소유자 ◯소유자, 상속인이 있으나 미확정사례야생동물, 고분, 고대유물도망간 가축고옥의 옷장에서 발견된 300년된 동전요건 1소유의 의사+선점(점유)습득(점유)발견(점유×)요건 2 공고후 6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 때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때효과원시취득 ⇨ 보상예외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동산, 부동산) ⇨ 국유(보상)2.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⑴ 의의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⑵ 대상현재 소유.. 2023. 1.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94다36049])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므로(제198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되고(제192조 제2항)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96다24279].⑺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① 취득시효의 중단 : ㉠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97다6186]. ㉡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 2023. 1. 17.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⑴ 의의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⑵ 요건소유권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행사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94다50533].⑶ 내용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인접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 2023. 1. 16.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⑴ 의의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하는 소이고, 본권의 소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기초로 하는 소로써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인 甲이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甲은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제204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가 본권의 소이고 후자가 점유의 소이다. ⑵ 실체적 경합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점유소권은 점유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현재의 실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 2023. 1. 14. 이전 1 2 3 4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