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⑴ 의의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하는 소이고, 본권의 소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기초로 하는 소로써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인 甲이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甲은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제204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가 본권의 소이고 후자가 점유의 소이다.
⑵ 실체적 경합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현재의 실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양 소권은 완전별개의 소권이라 할 것이고([71다2641]),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소가 패소로 확정된 후 다른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⑶ 본권에 기한 항변금지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따라서 점유자로부터 점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소유자는 그 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 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05 자력구제권(自力救濟權)
⑴ 의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전행위를 말한다.
⑵ 자력구제권자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이다. 점유할 권리는 요건이 아니므로 점유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점유보조자의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도 인정되나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에 대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간접점유자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⑶ 내용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ʻ자력방위권ʼ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고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ʻ자력탈환권ʼ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91다14116].
⑷ 유형
① 자력방위권(自力防衛權)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② 자력탈환권(自力奪還權)
제209조 (자력구제)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여기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 와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91다14116]. 위법한 강제집행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86다카1683].
⑸ 효과
자력구제권의 행사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따라서 자력구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5관 준점유(準占有, 권리점유)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일반채권⋅무체재산권⋅지역권⋅저당권⋅광업권⋅어업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해서만 준점유가 성립하므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유치권⋅임차권처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수반하는 재산권은 준점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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