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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by 신제로니모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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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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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하는 소이고, 본권의 소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기초로 하는 소로써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인 이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은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제204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가 본권의 소이고 후자가 점유의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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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208(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현재의 실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양 소권은 완전별개의 소권이라 할 것이고([712641]),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소가 패소로 확정된 후 다른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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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에 기한 항변금지

208(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따라서 점유자로부터 점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소유자는 그 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 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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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력구제권(自力救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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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전행위를 말한다.

자력구제권자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이다. 점유할 권리는 요건이 아니므로 점유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점유보조자의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도 인정되나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에 대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간접점유자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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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ʻ자력방위권ʼ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고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ʻ자력탈환권ʼ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9114116].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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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방위권(自力防衛權)

209(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자력탈환권(自力奪還權)

209(자력구제)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여기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모르고 와는 관계없이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9114116]. 위법한 강제집행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86다카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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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자력구제권의 행사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따라서 자력구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관 준점유(準占有, 권리점유)

210(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일반채권무체재산권지역권저당권광업권어업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해서만 준점유가 성립하므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유치권임차권처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수반하는 재산권은 준점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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