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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by 신제로니모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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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의의

214(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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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소유권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행사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9450533].

내용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인접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952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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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효취득(時效取得)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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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時效取得)

1. 서설

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 상태대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법률요건이 취득시효이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시효취득이다. 이는 사실상태의 존중과 법적 안정성의 유지, 증거보전 곤란의 구제 등을 위해 인정된다.

시효취득의 종류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동산물권(소유권, 질권)
점유시효취득 등기부시효취득 일반시효취득 단기시효취득
20 10 10 5
자주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자주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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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취득의 목적이 되는 권리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

소유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점유권이 있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과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등의 준물권이 있다.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해제권철회권 등의 형성권),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부양청구권), 기타 채권, 계속적이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0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시효취득

1. 점유 시효취득의 요건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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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자연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692013].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931886]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91931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부동산의 일부는 토지의 분필등기, 건물의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점유시효취득의 객체가 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9637428].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자기 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200117572]. 그러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9655860]

국유재산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89헌가97]. 원래 일반재산(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재산(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610782].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178200,78217]

소유권 외의 재산권 :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는 요건이 아니다. 재산권이 아닌 부양청구권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취득시효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을 기초로 하는것이어서 청구권이나 형성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유권과 유치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는 지상권(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949849]),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294), 질권,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 제2), 광업권(광업법 제10조 제1),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부동산의 점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조 제1).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건물 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한다[949849].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20025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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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245조 제1).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9624101].

기산점

원칙 :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9840688].

예외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9346360].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802614]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978496, 850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9734037]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93463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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