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⑴ 의의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⑵ 요건
소유권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행사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94다50533].
⑶ 내용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인접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95다23378].
제7장 | 시효취득(時效取得) |
01
시효취득(時效取得)
1. 서설
⑴ 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 상태대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법률요건이 취득시효이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시효취득이다. 이는 사실상태의 존중과 법적 안정성의 유지, 증거보전 곤란의 구제 등을 위해 인정된다.
⑵ 시효취득의 종류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동산물권(소유권, 질권) | ||
점유시효취득 | 등기부시효취득 | 일반시효취득 | 단기시효취득 |
20년 | 10년 | 10년 | 5년 |
자주⋅평온⋅공연 | + 선의⋅무과실 | 자주⋅평온⋅공연 | + 선의⋅무과실 |
2. 시효취득의 목적이 되는 권리
⑴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
소유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점유권이 있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과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등의 준물권이 있다.
⑵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해제권⋅철회권 등의 형성권),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부양청구권), 기타 채권, 계속적이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0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시효취득
1. 점유 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⑴ 주체
① 자연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69다2013].
②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93다1886]
③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91다9312]
⑵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부동산의 일부는 토지의 분필등기, 건물의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점유시효취득의 객체가 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96다37428].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② 자기 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2001다17572]. 그러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96다55860]
③ 국유재산: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89헌가97]. 원래 일반재산(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재산(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6다10782].
④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1다78200,78217]
⑤ 소유권 외의 재산권 : ㉠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는 요건이 아니다. ㉡ 재산권이 아닌 부양청구권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취득시효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을 기초로 하는것이어서 청구권이나 형성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유권과 유치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는 지상권(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94다9849]),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제294조), 질권,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광업권(광업법 제10조 제1항),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⑶ 부동산의 점유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②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건물 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한다[94다9849].
③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2002다57935].
⑷ 시효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제245조 제1항).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96다24101].
⑸ 기산점
① 원칙 :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98다40688].
② 예외 :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93다46360]. ㉡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80다2614]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97다8496, 8502]
③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97다34037]
④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93다463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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