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무주물선점⋅습득⋅발견
1. 서설
구분 |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
소유관계 | 소유자× | 소유자 ◯ | 소유자, 상속인이 있으나 미확정 |
사례 | 야생동물, 고분, 고대유물 | 도망간 가축 | 고옥의 옷장에서 발견된 300년된 동전 |
요건 1 | 소유의 의사+선점(점유) | 습득(점유) | 발견(점유×) |
요건 2 | 공고후 6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 때 |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때 | |
효과 | 원시취득 ⇨ 보상 | ||
예외 | 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동산, 부동산) ⇨ 국유(보상) |
2.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⑴ 의의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⑵ 대상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서 바닷속의 생선이나 고대식물의 화석처럼 처음부터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등이 무주물이다. 한편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굴하지 못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광업법 제2조⋅제7조).
⑶ 효과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국유로 한다. |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무주의 동산은 국유로 하기 때문이다.
3. 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
⑴ 의의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⑵ 요건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소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준유실물은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몰수대상이 아닌 물건, 착오로 인해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은 준유실물로 취급되어 민법 제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습득자가 유실물임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⑶ 효과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②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매장물발견(埋藏物發見)
⑴ 의의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⑵ 요건
토지 등의 포장물 속에 들어 있는 물건으로서 과거에 어느 누구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그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지만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하나 점유의 취득은 요하지 않는다.
⑶ 효과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②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의 경우는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07 첨부(부합, 혼화, 가공)
1. 서설
⑴ 의의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말로서, 물건과 물건 또는 물건과 노력이 결합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첨부된 물건을 원상 복구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그 복구를 금지하고 어느 한쪽의 소유에 귀속시킴으로써 소유권의 효용을 높이고 일물일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⑵ 규정의 성질
첨부에 의해 생긴 물건의 분리⋅복구의 금지규정과 첨부로 소멸한 구 물건 위에 존재하던 제삼자의3 권리 보호의 문제는 강행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첨부에 의해 생긴 물건의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제256조 내지 제259조), 구 물건의 소유자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261조)의 문제는 임의규정이다.
⑶ 첨부의 효과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부합(附合)
⑴ 의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보이고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요건:피부합물은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합물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산에 한하나 판례는 부합한 물건은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한다 [4294 민상 445].[4294민상445]. 그러나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것도 포함한다 [4294 민상 445].[4294민상445].
② 효과: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피부합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80다 2821].[80다2821]. 부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경우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여기서 권원(權原)이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88 다카 9067].[88다카9067].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속된 물건이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갖지 못하고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07다 36933].[2007다36933].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99다 14518].[99다14518].
④ 농작물: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한 농작물일지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68도 906].[68도906].
⑤ 수목 :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 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68다 1995].[68다1995]. 또한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88 다카 9067].[88다카9067]. 그러나 ㉢ 토지의 사용대차권(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89 다카 21095].[89다카21095].
⑥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은 그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으로 부합한다 [2006다 39270,39287].[2006다39270,39287].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 [94다 6345].[94다6345]. 그러나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2009다 76546].[2009다76546].
⑶ 동산 간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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