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점유권의 효력 |
01 서설
본권 공시적 효력 | 점유 보호적 효력 | 본권 취득적 효력 |
① 점유의 공시력(제188조①) ② 점유의 공신력(제249조) ③ 점유의권리추정력(제200조) |
①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제206조) ② 자력구제권(제209조) ③손해배상(제202조⋅제204조①⋅제205조①), 부당이득(제201조②③) |
① 과실취득권(제201조①) ② 점유물 멸실⋅훼손시 책임경감(제202조) ③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④ 시효취득(제245조~제248조) ⑤ 무주물선점(제252조①) |
02 점유의 권리추정력
1. 의의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광의의 점유의 추정력은 자주⋅평온⋅공연⋅선의 점유의 추정(제197조 제1항), 점유계속의 추정(제198조), 점유의 권리추정(제200조)을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 적법추정력을 의미한다(제200조).
2. 내용
다수설은 점유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도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고 한다[81다780].
3.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64다714].
4. 추정의 효과
반증에 의하여 그 추정이 깨어질 때까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추정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그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점유자의 이익뿐 아니라 그 불이익을 위해서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0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적용범위
①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
② 전세권(제309조⋅제310조), 임대차(제654조⋅제626조)처럼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등으로 실효되어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법리에 따라야 하고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92다45025 ])고 판시한 바 있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 또는 반환
⑴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果實取得權)
① 의의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② 요건
㉠ 선의⋅무과실 점유: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선의⋅무과실)가 있어야 하나([99다63350]), 유치권이나 지역권⋅질권⋅저당권이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점유자가 아니다.
㉡ 사용이익 포함: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포함하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95다44290].
㉢ 입증책임: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99다63350]. 따라서 점유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측(상대방)에서 그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③ 효과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81다233]. 그러나 甲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과실(果實)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에 과실(過失)이 있다면, 그 토지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66다994].
⑵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① 의의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③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② 반환범위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의할것은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⑴ 의의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반적인 고의⋅과실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정도를 의미)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이다.
② 멸실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점유물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202조는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③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등이 된 때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⑵ 선의 점유자의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⑶ 악의 점유자인 경우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⑴ 서설
①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전세권의 제310조, 유치권의 제325조, 환매의 제594조 제2항, 임대차의 제626조, 등),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1다64752].
⑵ 필요비 상환청구권
① 원칙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점유자는 자주점유⋅타주점유, 선의점유⋅악의점유를 불문하나 전세권자, 지상권자, 사용대차의 차주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
② 통상의 필요비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나 특별필요비(태풍으로 인한 파손부분의 수선비 등)는 청구할 수 있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95다41161].
⑶ 유익비 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유익비 상환의무자인 회복자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86다카2342].
⑷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① 행사시기: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94다4592]. 따라서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써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행사의 항변을 할 수 없다[76다172].
② 비용 : 비용은 점유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되어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76다2079].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乙)이 도급인(甲)으로부터 제3자(丙)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甲)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乙)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99다66564, 66571].
③ 청구권자:비용 지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에 부착된 권리이므로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점유자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1다64752].
⑤ 유치권: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 경우 점유자는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제320조 제2항).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2009다5162]. 그러나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 회복자가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 받은 때에는 유익비에 관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없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0) | 2023.01.14 |
---|---|
점유보호청구권 (5) | 2023.01.13 |
자주점유⋅타주점유간의 전환 (1) | 2023.01.11 |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0) | 2023.01.10 |
기본물권(基本物權) 점유권(占有權) (1)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