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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본물권(基本物權) 점유권(占有權)

by 신제로니모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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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본물권(基本物權)

 

1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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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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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기인하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점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법률효과를 부여 한 것을 말한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한다. 점유와 점유권은 하나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의 측면에서 보면 점유이고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점유권이다.

 

2. 본권과의 구별

소유권자 수치인 임차권자 절도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 본권 점유할 권리 ×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법률효과이고,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본권이 ʻ있어야 할 상태ʼ를 보호함에 비해, 점유권은 ʻ있는 상태ʼ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것이다. 예컨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도난당하고 며칠이 지난 경우, 피해자는 소유권자로서 점유할 권리는 있지만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권이 없고, 절도범은 점유할 권리는 없지만 현재의 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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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보호의 근거

본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점유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점유를 보호하는 근거는 소유와 점유가 대체로 일치함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평화설平和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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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제도의 연혁

구분 포셋시오(POSSESSIO) 게베에레(GEWERE)
연혁 로마법 게르만법
특징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possessio)가 물건에 대한 법적 지배권인 소유권(dominium)과 완전히 분리하여 점유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점유소권을 인정 점유와 본권은 단절, 대립관계 물건에 대한 법적관념적 지배인 소유는 사실적 지배인 gewere와 불가분하고 소유는 gewere를 수반하여야만 현실적 존재가 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점유는 권리의 표현 형식이므로 점유를 권리와 일체로 파악
내용 사실상 지배인 점유를 보호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
점유권과 본권의 분리,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분리, 과실수취권, 점유보호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점유의 권리 추정, 자력구제권, 선의취득(점유의 공신력), 점유에 의한 물권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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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권의 객체

점유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다(98). 직접점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유권이 인정되므로 점유권에는 11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02 점유(占有)

1. 점유의 개념

사실적 지배로서의 점유

192(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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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순객관설(純客觀說)192조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9820110].

사회통념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44788]. 따라서 옆사람의 필기구를 잠시 빌려 쓰는 경우, 서점 안에 진열된 책을 읽는 경우 등은 계속성타인간섭 배제가능성의 측면에서 빌려 쓰는 자, 읽는 자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물리적 지배가능성(사람과 물건사이의 공간적 관계)외부적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암매장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분묘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4294민상804].

장소적 관계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옥의 점유자가 점유 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69650].

시간적 관계(지배의 계속성)사실적 지배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예컨대 옆 사람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 쓰는 경우에는 사실적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권관계:㉠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9820110].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2012201410].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200928462]. 건물의 공유자 1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부지는 건물소유를 위해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634559].

 

점유설정의사

필요설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의사로서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9714040]. 점유설정의사(사실적 지배의사)는 사실행위에 의한 점유의 취득요건(점유권의 성립요건)이나 존속요건은 아니다.

사실적자연적 의사사실행위에 있어서 점유설정의사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효과의사가 아니라 사실적자연적 의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점유의 취득에는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며(예컨대 어린이도 점유 취득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점유권은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점유권을 승계 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88다카8217])고 판시함으로써 점유와 점유권을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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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점유의 관념화(觀念化)

1. 의의

사실상 지배를 함에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점유보조자의 점유, 195)와 사실적 지배가 없음에도 점유의 성립이 인정되는 [간접점유(194), 상속에 의한 점유(193)]것을 점유가 관념화 되었다고 한다.

 

2.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195(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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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점유보조자란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도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 점유보조자란 사실상 소지(所持)는 하여도 독립된 소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타인을 위한 소지의 기관으로서 사실상 소지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6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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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사실상의 지배점유보조관계에 있는 자가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점유주를 위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해야 한다.

점유보조관계:㉠ 사회적 의미의 명령복종관계를 말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며 그 법률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점유보조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준 장난감에 대해 부모의 지시를 받는 한도 내에서는 소유자임과 동시에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9816456].

 

점유보조자의 지위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자이다(195). 따라서 점유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의 원피고적격이 없다[761588]. 즉 점유보조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해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보호청구권은 없다.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점유보조자의 점유보조관계의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될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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