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
1. 입목법에 의한 물권변동
⑴ 의의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⑵ 부동산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입목과 명인방법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⑶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입목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 그 밖에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⑷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1항).
2.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물권변동
⑴ 의의
수목과 같은 지상물을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외부에 명백히 인식시키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⑵ 적용범위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가능한 물건은 수목⋅미분리과실⋅입도⋅엽연초⋅인삼⋅뽕입⋅농작물 등 독립된 거래가치를 가지는 지상물에 한하고, 입목법에 의한 입목과 건물 기타 구조물은 제외된다. 그리고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가능한 물권은 소유권과 양도담보권의 이전⋅유보에 한하고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⑶ 요건
① 특정성:일정한 논⋅밭에 있는 수목⋅농작물은 논두렁⋅밭두렁에 의해 특정될 수 있고, 임야의 1필지가 좌우 골짜기에 의해 구획되어 있다면 그로써 특정될 수 있다.
㉠ “특정한 임야 중의 입목 일정 수량”과 같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비록 명인방법인 게시판을 부착시켰을지라도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73다1229].
㉡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철인으로 ○표를 하였고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76다72].
② 소유권귀속의 대외적 표시:지상물에 대한 현재의 소유자(또는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푯말을 써서 붙였다면 입목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66다2382].
③ 계속성:소유자의 표시가 제3자의 권리취득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지 않은 명인방법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⑷ 효력
① 공신의 원칙 부정: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명인방법은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물권변동의 요건: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89다카23022].
③ 입목의 이중매매: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악의이더라도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 된다[66다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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