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동산물권의 변동 |
1. 문제의 소재
동산물권의 변동도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구분되고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관계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으로 구분된다.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⑴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成立要件主義)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8조 제1항) 라고 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인도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관념적 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인정되므로,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매우 불완전하다. 따라서 동산거래의 안전은 주로 점유의 공신력(선의취득)에 의해 보장된다.
⑵ 적용범위
① 적용대상: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이전에 한한다. 동산물권의 이전 중 실제로 제188조 제1항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소유권뿐이다. 그 밖의 점유권(제192조), 유치권(제320조), 질권(제330조)은 각각 개별규정의 적용을 받고 점유가 권리의 발생 또는 존속의 요건으로서 소유권에서보다 더 엄격히 요구된다.
② 적용제외: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에 해당하는 상속, 형성판결, 공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에 의한 소유권취득,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가운데 20톤 이상의 선박과 자동차⋅항공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득실변경 등에는 제188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⑶ 현실의 인도(現實의 引渡)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인도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⑷ 간이인도(簡易引渡)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甲은 乙의 물건을 유상으로 빌려서 쓰다가 이를 양수한 경우처럼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⑸ 점유개정(占有改定)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① 효과:양도인은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점유권을 가지며, 점유매개관계의 종료시에 점유물반환의무를 진다.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으면 종전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
②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지위: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2003다30463].
③ 동산의 이중양도: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88다카26802].
⑹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채권적청구권으로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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