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간생략등기의 확장
① 중간생략 소유권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 冒頭省略登記):원칙적으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85마798]. 그러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94다44675].
② 상속인에 의한 등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고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된다.
07 무효등기의 유용
1. 의의
어떤 등기가 행하여 졌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로 된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되면 그 등기가 유효로 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무효無效」인 등기는 「무無」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하였던 법률효과만을 발생시키지 못할 뿐 그 나머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존재하다가 다른 등기원인과 결합되어 유효로 되는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유용은 무효행위의 전환의 일종이다.
2. 무효등기 유용의 요건
① 유용의 합의: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2006다50055].
② 이해관계인의 부존재: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63다583].
③ 가등기의 유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2009다4787].
3. 표제부 등기의 유용여부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75다2211].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80다441].
08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의의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해 현재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행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98다35266].
2. 인정여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ʻ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89다카12398전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99다37894전합].
09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
1. 의의
실체관계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말하며([93다55777]), 등기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하자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의 무효⋅실효 등으로 인해 등기가 무효이지만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① 사자(死者) 명의의 등기: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64다685].
② 은닉행위:甲이 乙에게 A부동산을 증여(은닉행위)하였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가장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甲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96다468].
③ 건물완성 전의 보존등기: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70다260].
④ 중간생략등기:관계 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행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써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79다847].
⑤ 위조문서(僞造文書)에 의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해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면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65다365].① 중간생략 소유권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 冒頭省略登記):원칙적으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85마798]. 그러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94다4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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