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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한 모든것

by 신제로니모 2022. 11. 17.

Ⅲ       양도차익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⑴ 실지거래가액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⑵시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⑶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의 방법에 따른 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⑴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 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 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양도가액 계산과 동일).
⑵ 자본적 지출액
국내 필요경비의 범위와 동일 
⑶양도비
국내 필요경비의 범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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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⑴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고 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⑵ 장기할부조건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 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 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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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1.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 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2.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 면소 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 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 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세율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준용규정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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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자 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세액 
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따라 과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⑴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⑵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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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1.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비과 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2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7조 제3항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 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부터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까지,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 정 신고)부터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까지,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 2(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및 제115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 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부터 제118조(준용규정)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준용하지 않는 주요 규정 
⑴ 양도의 정의
⑵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⑶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⑷ 기준시가의 산정
⑸ 단기보유자산에 대한 50% 또는 40% 세율 및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30% 세율 적용
⑹ 결손금 통산의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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