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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소멸

by 신제로니모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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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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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명문규정은 없지만 물건이 멸실하면 그에 관한 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물건의 부품잔재 등)이 남아 있으면 물권은 그것에 미치고, 가치적 변형물(보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남아 있으면 질권,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해 그 변형물에 권리가 존속한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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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점유 또는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소등기 없이 물권이 바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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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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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자기의 물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소유권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나 제한물권의 포기는 직접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37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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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동(混同)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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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혼동을 물권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예외(191)가 인정된다. 혼동의 법적성질은 사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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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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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지상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지상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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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위기 委棄)를 하고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지역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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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그러나 그 물권(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저당권)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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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순위 저당권자()이 지상권 취득지상권에 대한 의 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자 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자인 이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의 이익을 위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원칙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아래 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984022]. 따라서 의 토지에 대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자()이 소유권 취득의 토지에 대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선순위 저당권자()이 소유권취득의 토지에 대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소유자 저당).

가압류 보다 선순위 저당권자()이 소유권취득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고, 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2순위 저당권자 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 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선순위 임차권자가 소유권취득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0012693].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로 선순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의 토지 위에 이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후순위저당권자 이 있는 경우 의 토지가 경락되고 이 경락인이 되면 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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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원칙

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전세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저당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다른 권리(저당권)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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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혼동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예컨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대한 질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제3자인 질권자의 이익를 위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예컨대 지상권에 대한 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자 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인 이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권

점유권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고 본권인 소유권제한물권은 법률상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여 양자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191조 제3). 따라서 소유 토지를 이 점유하고 있던 중 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광업권은 광물의 채굴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소유권은 지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양자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지상권 설정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8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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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원칙적으로 동산부동산 구별없이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혼동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어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해제로 인해 효력이 없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한 물권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임이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711386].

채권과 채무의 혼동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의 토지 위에 선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 상속했는데 <이 채무자가 아닌 단순한 물상보증인이라면> 의 지위를 상속하더라도 의 후순위저당권 때문에 의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나 <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라면> 의 지위를 상속하면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의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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