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by 신제로니모 2023. 3. 22.
반응형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반응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③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후성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7.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반응형

2.피한정후견인

반응형

1.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이다(「민법」 제12조 참조).

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의 요건과 절차

 

(1) 심판 요건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선고와 불복

① 필요적 선고 : 요건이 구비되면 성년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제12조제1항). 

② 선고의 전환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③ 선고의 절차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④ 후견등기의 촉탁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3.한정후견인

 

① 선임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후견인의 수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②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한다.

④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③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6.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959조의7(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한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응형

 

반응형

같이 보면 좋은 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⑴ 원칙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⑵ 보충규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cik556mm.tistory.com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의 지위 1. 민법 제 364조 입법취지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cik556mm.tistory.com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가진

법정대리인의 권리 1. 법정대리인의 권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가진다. 촉구권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이

cik556mm.tistory.com

공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포스팅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