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권리
1. 법정대리인의 권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가진다. 촉구권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이며(제15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촉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동의권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5조․제6조), 법정대리인은 동의권을 가진다. 동의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면 되고, 동의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0조제1항).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950조제3항).
② 대리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제920조).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은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동의한 행위도 대리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라면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친권자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하고(제922조), 후견인은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제956조․제681조). 공동친권자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제909조제2항․제911조).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노무제공채무 등)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제920조단서․제949조제2항), 근로기준법에 의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근기법제67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이해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제921조), 이는 미성년후견인에도 유추적용된다.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제918조제1항․제956조).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등을 대리함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이에 위반한 경우 피후견인·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2항․제140조).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은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④ 추인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추인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2.피성년후견인
1. 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이다(「민법」 제9조 참조).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의 요건과 절차
(1) 심판 요건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실질적요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형식적요건)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선고와 불복
① 필요적 선고 : 요건이 구비되면 성년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제9조제1항).
② 선고의 전환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③ 선고의 절차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④ 후견등기의 촉탁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3.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인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6.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③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후성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7.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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