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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by 신제로니모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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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설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Ⅱ       양도소득세의 성격

 

1.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재고자산 이외의 투자자산 ․ 유형자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2. 정책세제 ․ 대중세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 수함으로써 소득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제이며,  거의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대중세이다.

 

3. 실질과세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의 양도과정에서 등기 ․ 등록 등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과세이다.

 

4. 응능과세
양도소득세는 재산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한 응능과 세이다.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권자
1. 양도소득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소지이다.

 

Ⅱ       납세의무자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03  과세대상 자산

Ⅰ       부동산 등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토지와 건물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자산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목이 등재된 토지는 물론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나 미등기 된 토지 또는 건물도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⑴지상권
⑵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되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⑶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② 지방자치단체 ․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③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 도하는 권리

 

4. 기타 자산
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 제적 이익
⑵ 시설물의 이용권 ․ 회원권
시설물의 이용권 ․ 회원권은 이용권 ․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 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 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을 말한다. 그 예로 골프회원권, 콘 도 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이용권 등을 들 수 있다.
⑶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토지 ․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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