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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 조정금

by 신제로니모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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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⑴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 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 ․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 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⑵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②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 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Ⅳ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의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외에 다른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받는 조정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 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 정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 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 취득가액에서 제외

 

☑ 조정금에 대한 과세 여부

06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매매 등 일반적 양도인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 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 다.
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
⑵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
⑶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 사 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2. 그 밖의 경우
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⑵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 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 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⑶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⑷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 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 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위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⑹ 그 밖의 사항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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