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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공제한 금액

by 신제로니모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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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취득시기
⑴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⑵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주식 및 기타 비상장법 인주식1986.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

 

07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액의 구조

Ⅰ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차익의 개념 

 

⑴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⑵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방법과 기준시가에 따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①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 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 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 다.
② ‘기준시가’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자 산별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⑶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추계조사결정 ․ 경정등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추계조사결정 ․ 경정 등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 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 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② 추계결정 ․ 경정

2. 양도가액
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⑵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 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 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②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 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 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 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3. 취득가액
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⑵ 실지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 이 있는 경우 해당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동법 제114조 제7항 추계조사결정 ․ 경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 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 가액 등을 포함한다.
⑶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보 다 적은 경우에는 ②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①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합계액 
②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합계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합계액 경 우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Ⅱ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실지취득가액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 다.
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 다만,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면세 전용) 및 제6항(폐업시 잔존재화)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 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과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제외한 다.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 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① 및 ②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① 및 ②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⑵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⑶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 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외한다.
⑷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 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 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 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⑴의 취득금 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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