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가산세 등
1. 중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 조(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 산세)의 가산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 80%
⑴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 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및 요 트회원권은 제외)
⑵ 지목변경,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⑵ 위 (1)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Ⅲ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 부가세란 독립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세액을 본세로 하여 2중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1. 농어촌특별세
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 용하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2%) × 10% = 과세표준 ×0. 2%
⑵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해당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교육세
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1천분의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 득세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 × 20%
⑵ 주택의 유상취득의 경우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단, 주택취득 중과대상인 의 경우 ⇒ 취득가액의 0.4%
지방교육세 = (주택 유상취득가액×해당 주택의 세율) × 50% × 20% = 주택 취득세액의 10%.
*단, 주택취득 중과대상인 경우 ⇒ (4%-2%)×20% = 0.4%
*85㎡ 이하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부과․ 징수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 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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