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by 신제로니모 2022. 11. 15.
반응형

반응형

 

 

04  비과세
다음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2. 그 밖의 비과세

 

Ⅰ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 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 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 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Ⅱ       그 밖의 비과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 회 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이 경우 ‘지목이 묘지 인 토지의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05  과세표준

 

Ⅰ       등록 당시의 가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

 

1. 원칙:신고한 가액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2. 예외:시가표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 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특례:사실상의 취득가액 등

 

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취득 및 사실상 취득가격 등이 제103조의 59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표 준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및 확인된 금액을 등록면 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변 경된 가액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Ⅱ       과세표준의 적용

 

1.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등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안분계산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 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 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 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건당
부동산의 변경등기, 말소등기, 해지등기 등의 경우에는 건당으로 한다.

 

06  세율
Ⅰ       부동산등기의 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다음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등기의 표준세율

*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저당권은 지상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가등기 ․ 가압류 및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 준으로 하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최저한세: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세율’인 6천원을 적용한다.

 

2.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 율을 부동산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 감할 수 있다.

 

Ⅱ       중과세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부동산등기세율(부동산등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 는 6천원으로 한다) 및 법인등기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 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 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⑴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 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 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