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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by 신제로니모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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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설


Ⅰ       재산세의 의의


1. ‘재산세’란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2. 종전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재산 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Ⅱ       재산세의 성격

 

1.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매년 계속적 ․ 반복적 ․ 정기적으로 과세 되는 재산보유세이다. 이 점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단계에 서 과세되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 및 양도소득세와 구별된다.

 

2. 재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재산별 개별과세하 는  대물 세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토 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 합산 과세하는 대인세이다. 

 

3. 재산의 소유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 익세 또는 응익과세성격의 조세이다.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권자와 납세지

 

1. 재산세의 과세권자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군․ 구 또는 특별 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다만,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1천분의1천 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및 1천 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세율에 따라 산출 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2. 재산세의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시․ 군․ 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Ⅱ       납세의무자

 

1. 원칙:사실상의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⑴ 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⑵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예외:의제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⑴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⑵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⑶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 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⑷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써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 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⑸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 택법」 제2조 제11호가 목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 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택조합 및 직장주택 조 합을 말하며, 이하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⑹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 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사용자

 

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 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위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

 

⑴ 신고의무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 상 소유자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③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 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⑤ 제111조의2제1항(1세대 1 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른 1세대 1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2022년 신설안)

⑥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 경되어 과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2022년 신설안)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⑵직권등재

 

① 위 (1)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②이와 같이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 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할 내용에 대한 직권조사 후에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등기부상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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