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과세물건
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인 재산을 과세대 상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
⑴주택의 범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 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⑵ 과세대상의 구분
①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 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 인 경우에는 주택은로 본다.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으 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 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 다.(2022년 신설안)
⑶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 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⑷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 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⑸ 현황부과의 원칙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2022년 신설안).
4. 항공기
취득세 과세대상인 항공기로서, 사람이 탑승 ․ 조종하여 항공에 사 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 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5. 선박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으로서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 과세대상별 재산세의 구분
☑ 일반건축물과 주택의 재산세 과세방법
Ⅱ 토지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 호․ 지원 또는 중과(重課)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⑴전․ 답․ 과수원:농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 도 및 시 지역(읍․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 한 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 시․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 지지 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다만,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 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 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위의 법인 등이 소유하는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⑵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 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다만,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⑶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의 임야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 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림 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 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 지구의 임야.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그 밖의 공익목적의 임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 야.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 발제한구역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 제도인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⑥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다만,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 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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