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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로 통합 과세

by 신제로니모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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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설


Ⅰ 등록면허세의 의의와 용어

 

1. 의의

 

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 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⑵ 종전의 등록세에서 소유권취득등기를 제외한 각종 등기와 종전의 면허세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여 과세한다.

 

2. 용어의 정의

 

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 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①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 박만 해당한다)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④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⑵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 사․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 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 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부동산’이란 법 제6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을 말한다.

 

⑷ ‘선박’이란 법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⑸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 ․ 등록대상을 한꺼 번에 신청하여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Ⅱ   등록면허세의 성격

 

1.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부상의 등록 또는 면허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2. 경제적 측면에서 재산 또는 권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3.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한 응능과세이다. 
4.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물건에 중점을 두어 개별과세하는 물세이다. 
5. 형식적 요건인 등기 ․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6. 등기 ․ 등록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권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 구 또는 특별 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 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다.

핵심지문
Ⅱ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등기명의자 ~ 외관상의 권리자

 

⑴ 저당권 설정등기:채권자(은행 등)
⑵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임차인 ⑶ 지상권 설정등기:건축물소유자
⑷ 지역권 설정등기:요역지소유자

 

2. 면허를 받는 자 (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 여야 한다.

 

03  과세물건과 납세지 

Ⅰ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경우에 그 등록 또는 면허 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Ⅱ       과세대상과 납세지

 

⑴부동산 등기:부동산 소재지 

⑵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적항 소재지

⑶ 자동차 등록:「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 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⑷ 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⑸항공기 등록:정치장 소재지
⑹ 법인 등기: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 지점 또는 주사무소 ․ 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⑺ 상호 등기:영업소 소재지
⑻ 광업권 및 조광권등록:광구 소재지 ⑼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어장 소재지
⑽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⑾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등록권자 주소지 ⑿ 상표, 서비스표 등록:주사무소 소재지
⒀ 영업의 허가등록:영업소 소재지
⒁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지식재산권자 주소지 ⒂ 그 밖의 등록:등록관청 소재지
⒃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 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⒄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 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 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⒅ 위 ⑴부터 ⒁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 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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