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세율 적용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 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 당한다)
②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③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 장
2.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 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 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 취득 등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 8% = 취득세 세율
3.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 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 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 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 한다.
4.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중과세율적 용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세를 추징한다.
5.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08 부과 ․ 징수
Ⅰ 징수방법
1. 원칙:신고․ 납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 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 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 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 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⑵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중과세율(사치성재산과 주택 취득 등 중과가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의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 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 신고납부세액 = (과세표준 ×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⑶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 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⑷ 위 (1)부터 (3)까지의 신고 ․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⑸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이하 “대 위자”라 한다)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 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 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⑹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 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⑺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 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 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 등록관서의 시 ․ 군․ 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 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 군․ 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 ․ 군․ 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 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 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⑻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 등록관서의 시 ․ 군․ 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 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예외:기한 후 신고
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 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 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⑵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⑶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
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⑷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 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예외:보통징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 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 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⑵ 사실상 취득가격 등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⑶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는 1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 한 경우. 이 경우 종전 주택에는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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