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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표준세율에 4%를 합한

by 신제로니모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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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


1. 표준세율에 4%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부동산취 득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규제 및 환경오염 ․ 교통난 등의 완화 목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 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부속토지를 취 득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2.8% +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 6.8%

 

여기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 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을 말한다. 

※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 지․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시:2.8% +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 6.8%

 

중과대상인 공장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 제외)에 해당 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 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표준세율의 3배에 4%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의 표 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 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대도 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 득의 표준세율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 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 우

 

∙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8.4%(표준세율 2.8%의 3배) - 4%(중과기준 세율 2%의 2배) = 4.4%
∙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유상취득:12%(표준세율 4%의 3배) - 4%(중과기준 세율 2%의 2배) =8%

 

⑵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8.4%(표준세율 2.8%의 3배) - 4%(중과기준세율 2%의 2배) = 4.4%
∙ 공장부속토지의  유상취득:12%(표준세율  4%의  3배) - 4%(중과기준세율 2%의 2배) = 8% 

 

※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표준세율에 4%를 더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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