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1. 표준세율
⑴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⑵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 른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 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 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 다.
⑶농지의 범위
농지는 각각 다음의 토지로 한다.
①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 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두엄간 ․ 양수장 ․ 못․ 늪 ․ 농도 ․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 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 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⑷세율 적용
①상속․ 상속 외의 무상취득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부 동산 및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 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 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⑸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부동산 취득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중과세율
구분
1.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또 는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재산을 취득하 는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2.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3.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 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 하는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4.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등 의 설치 및 대도시로 전입에 따라 대도 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5.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 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6.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4% + 중과기준세율의 4배 또는 2배
*중과기준세율이란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Ⅱ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 재산인 별장 ․ 골프장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 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 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1. 별장
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일정한 농어촌주택 과 그 부속토지 제외).
⑵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② 건축물의 가액(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 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하는 지정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5)에 따라 정하 는 관광단지지역
⑶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 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 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은 별장으로 본다.
⑷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 의 입목.
⑵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고급오락장
⑴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 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 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 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선박
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 박.
⑵ 실험 ․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 다.
5. 고급주택
⑴ 고급주택의 요건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④는 제외)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고급주택에 부속 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를 본다.
①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서 그 건축물의 가액(건축물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 축물의 가액(건축물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 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는 제외한다)
④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 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 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⑤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 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 층형의 경우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⑵ 고급주택 제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 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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