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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수한 경우 등의 과세표준

by 신제로니모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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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 등의 과세표준 

 

⑴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 제외) 또는 개수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건축의 과세표준 구분

 

⑵ 증가한 가액의 결정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 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 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② 위 ①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 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 장․ 군수 ․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 ․ 군 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⑴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증가한 가액의 결정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 된 때를 기준으로 다음의 ①의 가액에서 ②의 가액을 뺀 가액으 로 한다.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①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 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 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 한다)
②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⑶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Ⅲ   시가표준액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⑴ 공시된 가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
주택의 가액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분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 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⑵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 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⑶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 단지별 ․ 면적 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 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⑴ 오피스텔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①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②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 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⑵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 고시하는 건 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①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 위치별 지수 ②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③건물의 규모․ 형태 ․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 건에 따른 가감산율

 

※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상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 가감 산율

 

Ⅳ   면세점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 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3. 이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액재산 취득자의 납세의무부담을 완 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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