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거래당사자가 진다.
② 거래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개업공인중개사 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방법으로 공탁을 할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방법으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 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중이라도 업무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해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방법으로 공탁을 할 경우 그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 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4번
48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소의 분사무소를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상담 및 매수신청대리업무 도 하고 있다. 이때 당해 중개법인이 중개업무와 대리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금을 합산하면 총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2억원
② 3억원
③ 5억원
④ 9억원
⑤ 12억원
∙ 해설 ∙
중개법인이 중개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보증설정 금액은 주된 사무소가 2억원 이상, 분사무소 마다 1 억원이상 하여야 하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 소가 2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산하면 총 12억 이상 이어야 한다.
정답 5번
49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 휴업기간 중 업무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는 업무보증을 설정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험금액 1,000만원 이상의 보증보 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여야 할 업무보증관련설명 사항으로는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을 행하는 자ㆍ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시점의 보증기관과 중개의뢰인의 손해발생시점의 보증기 관이 다른 경우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발생시점의 보증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⑤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 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시점의 보증기관과 중개의뢰인의 손해발생시점의 보증기관이 다른 경 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시점의 보증기관’으로 보 아야 한다.
정답 4번
50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 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3년 동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지만 사 망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할 수 있다.
③ 업무보증변경설정신고시 등록관청에 제출할 서류는 보증변경설정신고서와 새로운 보 증관계증서 사본이다.
④ 업무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해보증기간 만료일 까지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업무보증을 변경설정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였 어도 변경설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기간만료로 인한 보증의 재설정은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 다른 보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3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51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 - 예치명의자 -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금융기관 - 개업공인중개사 - 신탁업자
② 금융기관 - 개업공인중개사 -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공제사업자 - 체신관서 -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④ 신탁업자 - 보험회사 - 신탁업자
⑤ 공제사업을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 - 보증보험회사
∙ 해설 ∙
㉠ 예치기관 :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 예치명의자 : 개업공인중개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보험회 사, 체신관서, 계약금 등 및 계약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보증서발행기관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정답 5번
52 다음 기술한 문장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 등이 예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에게 교부하 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제사업자 - 매도인, 임대인 - 금융기관, 신탁업자 - 매수인, 임차인
②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 - 매도인, 임대인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 예치 명의자
③ 중개의뢰인 또는 보험회사 - 매도인, 임대인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 매수인, 임차인
④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체신관서 - 매도인, 임대인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 예치 명의자
⑤ 중개의뢰인 또는 금융기관 - 매수인, 임차인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 예치명의자
∙ 해설 ∙
◉ 예치기관 :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 예치명의자 : 개업공인중개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보험회 사, 체신관서, 계약금 등 및 계약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보증서발행기관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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