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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by 신제로니모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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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의 등록관청에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할 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 등록증

㉣ 중개사무실확보증명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② 등록증과 중개사무실확보증명서류는 제출서류이다. <송부서류>

㉠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정답 2번

13 다음은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기술이다. 타당한 것은?

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①의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송부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해설 ∙

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 재교부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한다.

④ 송부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정답 3번

14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는 2021년 1월 10일 ⼄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F는 개업공인중개사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 해설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

정답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관련 내용

15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업무지역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특수법인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하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특수법인은 해당법률에서 규정한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르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겸업할 수 있지만,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겸업할 수 없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있지만, 토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 3번

16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甲중개법인은 A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을 할지 상담을 해 주고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았다.

② ⼄중개법인은 B소유 15층 빌딩의 임대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대행 업무를 해 주고 있다.

③ 丙중개법인은 중개업 종사를 위한 창업을 준비 중인 C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④ 丁중개법인은 D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업무를 대리하였다

⑤ 戊중개법인은 E건설회사가 건축한 18세대 주택에 대해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설 ∙

③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3번

17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의 대리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설 ∙ ㉤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겸업할 수 있다

정답 1번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겸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건설 및 분양업을 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중개법인인 甲은 ⼄의 의뢰에 의하여 ⼄을 대리하여 경매대상인 丙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줄 수 없다.

㉣ 중개법인인 甲은 ⼄의 의뢰에 의하여 이사업체인 丙을 알선해 주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

∙ 해설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주택의 건설 및 분양업무는 할 수 없다.

㉢ 중개법인은 경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뿐만이 아니라 취득의 대행업도 허용된다.

㉣ 중개법인인 甲은 ⼄의 의뢰에 의하여 이사업체인 丙을 알선해 주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19 개업공인중개사의 다른 영업과의 겸업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특수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의 대행업을 할 수 없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도배 등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때에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해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5번

20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甲 ․ ⼄ ․ 丙 모두 중개업 외에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甲과 ⼄은 명문의 겸업제한 규정이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甲과 ⼄이 경매 또는 공매와 관련하여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으나 중개법인의 겸업업무는 할 수 있다.

∙ 해설 ∙

① 丙은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법인만 명문의 겸업제한 규정이 있다.

④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법인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업무지역이 전국이고, 중개법인의 겸업업무를 당연히 할 수 없고, 해당법률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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