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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by 신제로니모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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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해설 ∙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05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

②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⑤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 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것

∙ 해설 ∙ ① 업무보증설정은 등록 후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면 된다

정답 1번

06 다음은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와 분사무소설치신고시 등록관청에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수수료

㉡ 업무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실무교육수료확인증사본(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개

∙ 해설 ∙

㉡ 업무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제출서류가 아니고, 분사무소설치신고시 제출서류이다.

㉢, ㉣은 확인서류이다.

정답 3번

07 다음은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이 등록신청하려는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관청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서류이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사원은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을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명의로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③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공인중개사 법인 외국인 ․ 외국법인

㉠ 등록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무실확보 증명서류

㉠ 등록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무실확보증명서류㉠, ㉡, ㉢, ㉣ +(추가서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외국법인)

정답 3번

08 다음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필요가 없다.

② 업무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보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다.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해설 ∙

⑤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정답 5번

0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해설 ∙

①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등록증 교부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④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종별변경시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10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재교부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서 등록신청 하는 자나 ‘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예외있음)을 제출해야 한다

해설 ∙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성남시는 비자치구 이므로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종로구는 자치구이므로 종로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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