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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by 신제로니모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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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과세표준

 

Ⅰ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1. 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Ⅱ       선박 ․ 항공기의 과세표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 재산세는 대장 과세로서 어느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한다. 06  세율

 

Ⅰ       표준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⑴ 종합합산과세대상

⑵ 별도합산과세대상

⑶ 분리과세대상

*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기타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농지․ 목장용지 ․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는 지방세인 재산세만 과세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

 

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

 

⑵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 특별자치시(읍․ 면지역 제외) ․ 특별자치도 (읍․ 면지역 제외) 또는 시(읍․ 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 용 건축물:과세표준의 1,000분의 5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 ․ 가공 ․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⑶ 그 밖의 건축물: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 주택을 제외한 빌딩 ․ 상가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은 시 ․ 군 ․ 구내에서 물건별로 0.25% 등의 차등비례세율로 재산세만 과세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주택
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⑵ 그 밖의 주택:0.1% ~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⑶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위 ⑵의 0.1% ~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에도 불구하고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 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 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 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⑤ 2021년 1월 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 정하여 적용한다.

 

4. 선박

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선박: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⑵ 그 밖의 선박:과세표준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Ⅱ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 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Ⅲ       중과세율

 

1. 중과세율 적용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및 유치지 역과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공장(도시형  공장  제외)의 신설 ․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

 

2. 적용세율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그 밖의 건축물의 표준세율(0.25%) 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1.25%).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 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도시형 또는 비도시형을 불문한 공장으로 보유하는 동안 계속 0.5%의 세율이 적용되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의 공장은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비도시 형 공장으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1.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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