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의 정의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 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 ․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 강제력에 의해 부과 ․ 징수 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Ⅱ 조세의 특징
1.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 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 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과세 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 적을 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경제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 금․ 과료 ․ 과태료와는 다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경기의 조절 또는 소득의 재분배 등의 부차적 목적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 다.
4. 무보상성
조세는 직접적 ․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하여 부과 ․ 징수되는 것으로서, 특정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 료․ 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그러나 조세는 일반보상성의 원리에 따라 국방 ․ 치안 등 간접적 공공용역의 제공은 이루어진다.
5. 납세의무의 이행 방법
화폐경제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납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 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나 국세인 상속세 등에서 물납을 인정하 고 있을 뿐이며, 이는 물건의 사용가치에 주안점을 두어 소유권 을 국가 등에 이전시키는 공용수용과는 구별된다.
02 조세의 분류와 체계
Ⅰ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⑴국세
①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②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등의 14개 세목이 있다.
⑵지방세
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 방소득세 등의 11개 세목이 있다.
2.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는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 분할 수 있다.
⑴보통세
①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 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②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이다.
⑵목적세
①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
② 국세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의 3개 세 목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2개 세목이 이 에 해당한다.
3.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⑴직접세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지 않아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될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하며, 간접 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⑵간접세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며,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독립세와 부가세
조세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 할 수 있다.
⑴독립세
소득 ․ 수익 ․ 재산 ․ 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본세를 말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⑵부가세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2중 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며, 국세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에 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5. 인세와 물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 로 구분할 수 있다.
⑴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물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 ․ 재산 등 과세물 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 에 해당한다.
6.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는 과세표준의 성격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⑴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 하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로 표시되 며,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⑵종량세
과세표준을 용량 ․ 건수 ․ 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 단위당 일정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 정액인 정액세로 표시되며, 개별소비세 일부, 주정등에 대한 주 세, 등록면허세 일부, 인지세 중 과세문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기타
조세는 기타 수득세 ․ 재산세 ․ 소비세 및 유통세로 구분할 수 있다.
⑴수득세
수입의 획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득 또는 수익 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재산세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당해세를 말하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1) | 2022.11.14 |
---|---|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0) | 2022.11.14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 (0) | 2022.11.11 |
지정취소와 과태료처분을 병과 (3) | 2022.11.11 |
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술 (0)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