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 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 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 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 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정답 5번
34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가 1천만원의 벌금형 을 받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 았다.
∙ 해설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이다.
정답4번
35 「공인중개사법」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설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4번
36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 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 ㉢㉣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 ㉦은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이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장관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필요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 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감독상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감독상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공인중개사협회
정답 4번
37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를 제출한 자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자
① ㉠, ㉤ ② ㉡, ㉢, ㉣ ③ ㉡, ㉥
④ ㉢, ㉣ ⑤ ㉤, ㉥
∙ 해설 ∙
㉤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이고, ㉥은 업무정지처분 사유이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 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 한 자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 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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