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 ⼄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후 1개월 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경우
④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설 ∙
⑤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①②③④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부득이한 사유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⑥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 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⑧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⑨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⑩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⑪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답7번
0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ㅁ.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행위
① ㄴ ② ㄷ, ㅁ ③ ㄱ, ㄴ , ㄹ, ㅁ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해설 ∙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지 않다.
정답 3번
09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해설 ∙
⑤ 2중 소속을 한 경우로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처분 사유>
①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 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⑥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⑧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⑨ 감독상 명령규정을 위반 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 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⑩ 임의적 등록취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⑪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⑫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⑬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⑭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정답 5번
10 다음 중 등록취소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등록취소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중 소 속공인중개사는 독립하여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 개사도 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에도 등 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④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더라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등 록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권자와 처분대상자는 동일하다.
∙ 해설 ∙
①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으나 등록취소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등록취소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중 소속공인중개 사는 독립하여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다.
③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양자 모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5번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 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 해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처분사유가 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사유가 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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