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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by 신제로니모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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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는 감독상의 명령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등록관청만이 된다.
③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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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이다.
③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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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번

 

 

 

 

 

02  감독관청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 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는 감독관청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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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번

 

 

 

*행정처분

 

 

 

 

 

0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의 청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의 사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문의 구체적 실시절차는 「행 정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사유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있다.
③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미리 당사자에 게 처분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절차 없이 이를 명할 수 있다.

 

 

 

∙ 해설 ∙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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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번

 

 

 

 

 

04  감독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중 청문 등에 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행정형벌이나 과태료 처분시에도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 청문은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사후적 구제절차이다. 

㉣ 공인중개사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지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 아니다.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청문대상이 아니다.
㉢ 청문은 사전적 구제절차이다. <청문 및 의견제출의 예외>청문 및 의견제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청문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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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번

 

 

 

 

05  다음 중 등록의 실효사유가 되면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2중 소속을 한 경우

 

 

 

∙ 해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실효사유이자 필요적 등록취소 사 유이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 인중개사가 사망할 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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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할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강남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초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을 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경우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동구 명일동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 해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 

㉡ 파산선고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 원이 된 경우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 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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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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