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도 작성 할 수 있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신고를 마쳐야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가 확정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자료정리, 일반서무와 같은 보조업무도 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 해설 ∙
㉠㉡㉣㉥이 옳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신고를 마쳐야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갖는다.
정답 3번
25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항공기
② 어업재단
③ 금전
④ 등기된 선박
⑤ 미등기건물
∙ 해설 ∙
⑤ 무허가건물, 미등기 건물도 사적소유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법정중개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동산, 금전,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공장․광업재단에서
분리된 구성물, 특허권, 광업권
정답 5번
2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분리된 물건
㉡ 지적재산권, 광업권, 권리금
㉢ 입목
㉣ 준공 허가를 받은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
㉤ 선박, 항공기 등
㉥ 접도구역 내의 토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 및 중개대상물
1) 사유가 될 수 없는 하천, 공도, 공유 수면, 미채굴 광물, 포락지등
2) 독립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3)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분리된 물건
4) 질권
5)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6) 권리금
정답 3번
27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집합건물에서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것일 때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 부동산으로 보며 독립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수목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에 불과 하므로 토지와 함께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지 수목만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비록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해설 ∙
⑤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비록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5번
28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중개대상물인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대상으로도 되며, 토지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1번
29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준하는 공시방법을 갖춘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등은 준부동산에 포함되나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② 토지․건축물은 반드시 공부에 등기․등록되지 않아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중개대상물이 된다.
③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어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 토지는 항상 1필지 단위로만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④ 상속은 중개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상속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란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 해설 ∙
③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용익물권의 설정이나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부동산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및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 콘크리트 지반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설 ∙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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