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
⑴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 의무자 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 - 5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⑵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의의: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100을 말한다.
3. 세율 및 세액
⑴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 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 산세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⑵ 이중과세액 공제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이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 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⑶ 이중과세액의 계산
①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 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계산에 필요한 사항 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4.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 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 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 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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