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내용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수료 후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
③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별도로 실무교육을 수료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12 다음 중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사항
② 중개업의 휴 ․ 폐업 또는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사항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항
④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사항
⑤ 자격정지처분에 관한 사항
∙ 해설 ∙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사항
㉡ 중개업의 휴․폐업 또는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사항
㉢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항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사항
㉤ 행정처분(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처분)사항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종료 신고 사항
정답 5번
13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시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및 휴․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
정답 2번
1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법적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등록의 효과는 일신 전속적이므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② 등록은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 능력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인 특허와 유사하다.
③ 등록은 적법요건일 뿐 유․무효를 결정하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④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⑤ 등록은 폐업, 등록취소, 사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는 영속성을 지닌다.
∙ 해설 ∙
② 등록은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는 다르다
정답 2번
1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②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
∙ 해설 ∙
⑤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는 게시하여야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5번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사유이다.
정답 2번
17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의 명칭관련의무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②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B는 사무소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③ 중개법인 C는 사무소명칭을 "(주)행운부동산중개법인"이라고 하였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해설 ∙
②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2번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는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설 ∙
㉢ 연락처가 아닌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등록관청’이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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